(입주자저축 유형) 청약예금/청약부금/청약저축/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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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-01-04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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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은 '15.9.1.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,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.

● (신규가입중단) 청약예금은 지역별/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.
● (신규가입중단)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(가입일)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.
● (신규가입중단) 청약저축은 매월 악정납입일(가입일)에 2 ~ 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.

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 ~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, 납부 총액이 1,500만원에 이를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,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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