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청약일반)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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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-01-04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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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.

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,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물 등기사항증명서: 등기접수일
- 건축물대장등본: 처리일
-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: 공급계약체결 신고일
-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: (매매)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, (증여등)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
- 그 밖의 서류: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

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,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등을 포함)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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