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무주택기간) 저는 만27세에 혼인하였으나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습니다. 저의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?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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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-01-04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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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, 그 전에 혼인한 .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.

다만,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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